[美관세 위법판결] 중기부 "中企 영향 최소화 위해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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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위법판결] 중기부 "中企 영향 최소화 위해 적극 대응"

연합뉴스 2026-02-21 16:34: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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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환급 여부·절차 구체화하면 관계부처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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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기부 소속 11개 주요 협회·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미국 관세 관련 이슈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도 이날 오전 소속 협회와 단체에 전파하고 공유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 등이 구체화하면 수출 중소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과 함께 관세 관련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열 예정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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