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에 제동···철강·알루미늄 유지, K조선·방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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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에 제동···철강·알루미늄 유지, K조선·방산 ‘촉각’

이뉴스투데이 2026-02-21 16:2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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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방산, 조선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방산, 조선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통상 정책 전반에 큰 변수가 등장했다.

대신 철강·알루미늄에 적용 중인 고율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속 관세가 철강 의존도가 높은 방위산업과 조선업의 비용 구조와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 이후 미 정부의 추가 대응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1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가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이유로 포괄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적 근거로 시행된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고 전 세계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에 직접적인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

미 정부는 판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반발하며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대 150일간 전 세계 수입품에 1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대법원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 범위 내에서 무역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다. 이들 품목은 무역확장법 232조, 즉 ‘국가안보’를 근거로 부과된 조치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에 적용 중인 최대 50% 수준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화필리조선소 전경. [사진=한화오션]
한화필리조선소 전경. [사진=한화오션]

앞서 미 정부는 철강·알루미늄은 전략 산업으로 분류되며 보호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부 관세가 무효화됐지만, 핵심 금속 소재에 대한 미국의 보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은 조선과 방위산업에서 원가 비중이 높은 핵심 소재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도입 이후 방산기업의 주가와 예상 생산비가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와 해군 함정 건조 비용과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됐다.

예컨대 미 군사 전문매체 포캐스트 인터내셔널은 철강 관세 재도입이 미 해군 조선 비용을 끌어올리고, 이미 지연 중인 일부 함정 프로그램의 건조·정비 일정에도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방산·조선업계도 미 정부의 대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 조선업계는 미국에 대한 선박 수출과 함께, 미 해양·조선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기자재와 소재 공급망 전반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산업계 역시 항공·지상·해양 무기체계 전반에서 금속 소재와 구조물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관세 정책 변화가 미국 수출과 현지 공급망 참여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식 ‘상호관세’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철강·알루미늄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새로운 관세 수단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K방산·조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한편,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의 위법성만을 판단한 것으로, 지난 13일 백악관이 동맹국과의 조선 협력과 산업 투자를 담아 발표한 ‘미국의 해양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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