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여성 인터넷 방송인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20대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9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여자 방송인 B씨(20대)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동안 합성한 허위 영상물 7건을 게시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의 익명성과 보안성에 의지해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만 18세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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