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조건부로 인용했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한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총재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사흘간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