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청와대는 21일 오후 2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호관세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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