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알림을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청장의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해당 조치에 따라 지난해 8월 임명된 김 청장은 6개월여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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