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며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가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로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를 대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연방 대법원은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1조 8항을 근거로 “세금·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기자회견을 통해 “매우 실망했다”며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해당 법에 근거한 관세는 15%를 넘어설 수 없으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지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 5개월이 되는 그 기간 우리는 다른 나라에 공정한 관세를, 또는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한 10%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150일이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10%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로 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농민·제조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관세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과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특정 핵심광물, 통화 주조용 금속, 에너지 제품,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등의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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