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상대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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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상대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투데이코리아 2026-02-21 12:2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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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주식 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이브는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와 뉴진스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 것에 이어 같은 해 8월엔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하이브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된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판결 이후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BTS)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돼 공개된 것과 관련해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뷔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민 전 대표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고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 대화의 일부”라며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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