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이브는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와 뉴진스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 것에 이어 같은 해 8월엔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하이브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된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판결 이후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BTS)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돼 공개된 것과 관련해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뷔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민 전 대표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고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 대화의 일부”라며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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