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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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확인"

아주경제 2026-02-21 12:1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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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202510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인호 산림청장 2025.10.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임명 약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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