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림청장 직권면직…"중대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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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림청장 직권면직…"중대 법령 위반"

이데일리 2026-02-21 11:53:44 신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통합임관식 축사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대변인 관계자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고 직권면직 조치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 위반으로 김인호 산림청장을 면직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현장형 실무 전문가로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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