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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 관계자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고 직권면직 조치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 위반으로 김인호 산림청장을 면직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현장형 실무 전문가로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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