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USTR "주요 교역국 상대 무역법 301조 근거 새로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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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위법] USTR "주요 교역국 상대 무역법 301조 근거 새로운 조사 착수“

한스경제 2026-02-21 11:3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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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 사진=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신연수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일(현지시간)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TR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명의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정책·관행을 알아보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했다. USTR은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등 우려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를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조치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 법이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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