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트럼프 대통령, 신규 관세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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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위법] 트럼프 대통령, 신규 관세 행정명령 서명

한스경제 2026-02-21 11:2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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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당일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당일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신연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당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 일부 포함)를 대체하는 수단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한 권한을 부여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관세가 “사흘 수 발효될 것 같다”고 했으며,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이번 10%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또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1심과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 온 상호관세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설정됐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압박은, 상호관세와 함께 한국의 대미수출 1위 품목인 자도차 관세에도 걸려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이 전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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