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으로 끝이 아니다...美 USTR '교역국 301조 조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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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으로 끝이 아니다...美 USTR '교역국 301조 조사' 카드

이데일리 2026-02-21 11:17: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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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한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행정부가 다른 통상 법적 근거를 통해 압박 수단을 재가동한 셈이다.

USTR은 20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명의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정책·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 대상 우려 사안으로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등을 언급했다. 이어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는 부과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당일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의 중심 축인 국제 무역 관세 시행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 권한 사용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AFP)


지난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Section 301)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해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USTR이 조사를 개시해 해당 관행을 인정하면, 협상을 거쳐 관세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다.

301조는 지난 2018년 미·중 관세전쟁의 법적 근거로 활용됐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상당 부분 유지하기도 했다. 301조의 특징은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는 폭넓은 개념을 근거로 삼을 수 있어 조사·협상·보복관세로 이어지는 틀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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