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 사진.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에 대응한 조치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당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 /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에 대응한 조치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당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를 대체하는 격이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해당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관세는 한 나라가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한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 소비가 줄고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관세는 국제 무역 갈등을 유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 경제 상황과 국제 협정을 고려해 적절한 관세 수준을 정하고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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