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관세 브레이크’에 증시 반등…월가는 ‘관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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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관세 브레이크’에 증시 반등…월가는 ‘관망세’

투데이신문 2026-02-21 09:5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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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월가 자료사진[사진=뉴욕 AP/뉴시스]
뉴욕 월가 자료사진[사진=뉴욕 AP/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무역 정책인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장 초반 경기 둔화 우려로 흔들리던 투자 심리는 무역 불확실성 완화 기대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체 관세’ 도입 예고에 월가는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0.7%(47.62포인트) 오른 6909.51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5% 상승한 4만9625.9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 오른 2만2886.07로 마감했다.

이날 증시의 반전 카드는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견서를 통해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한다”며 해당 관세의 효력을 즉각 상실시켰다. 다만, 국가 안보와 불공정 무역을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기반의 기존 관세는 유지된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관세 무효화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대가 유입됐다. 특히 장 초반 발표된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지표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지수들은 판결 소식 직후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월가의 분위기는 단순한 ‘환호’보다는 ‘차분한 관망’에 가깝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치욕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Section 122) 등을 활용해 ‘10% 보편적 글로벌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시사하며, 관세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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