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발생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1335억 달러(약 193조원)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 수입도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제기 현황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백곳, 블룸버그 통신은 1000곳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소송에 나섰다. 한국의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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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자동 정지한다고 지난해 12월23일 명령한 바 있다. 위법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기존 소송 절차도 재개되고 추가 소송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수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도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환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음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몇 달이 걸렸지만, 그 점(환급 여부)에 대해선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으로 다퉈져야 할 것”이라고 답한 뒤 뒤이어“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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