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부처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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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부처회의 소집

아주경제 2026-02-21 09:3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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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202601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 전경. 2026.01.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내용과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 가능성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 결과는 다음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추가로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여린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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