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관세 환급될까…기업들 ‘줄소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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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위법] 관세 환급될까…기업들 ‘줄소송’ 예상

한스경제 2026-02-21 09:1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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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해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환급받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미국 LA항 수출선박. /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해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환급받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미국 LA항 수출선박. / 사진=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신연수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이미 낸 상호관세를 돌려받을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상호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은 총 1335억달러(약 193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CBP의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 수입도 법적 근거를 잃었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백 곳, 블룸버그통신은 1000곳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의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정지하라고 지난해 12월 23일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기존 소송 절차는 재개되고 추가 소송도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며 “완전 엉망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지불하기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하는 취지에서 금액을 부풀렸지만, 관세 환급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하급 법원에서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날 소수 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그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몇 달이 걸렸지만 환급 여부에 대해선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마도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나중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상호관세가 이날부터 정산에 들어간 점도 변수다. 정산(관세액 확정)이 완료되면 CBP에 대한 이의제기나 USCIT 제소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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