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청와대는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을 종합 점검하며 국익 중심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21일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2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IEEPA보다 강력한 다른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판결 이전부터 대체 법률을 통해 관세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실제 협상 환경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별 대응 전략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와 향후 재협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며 신중하게 대응 수위를 조율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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