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백화점 조형물에 전시된 구권 상품권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부터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백화점 10층에 전시된 아크릴 조형물 내부에 들어있던 구권 백화점 상품권 502장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화점 직원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형물 모서리의 벌어진 부분으로 손을 넣어 1만~50만원권 등이 묶음으로 보관된 구권 상품권을 빼냈다.
A씨가 훔친 구권 상품권의 전체 액면가는 2천900만원에 달했으나 이미 오래전에 사용돼 폐기 결정이 났던 상태라 사용은 불가능했다
백화점 측은 백화점의 역사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아크릴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구권 상품권을 전시했다.
심 부장판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과 상품권 상당수가 반환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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