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강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1, 2심과 마찬가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 및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법적 기반이 무너졌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에 명시된 긴급권한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기에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미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을 근거로 현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으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관세법 338조도 거론된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연방 기관의 조사 결과가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다만, 이들 조항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역시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향후에도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자동차 품목 관세 등 사안은 상호관세외에도 품목관세 등 다양한 부분이 섞여 있었고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도 거세지고 있어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 역시 이번 판결에 따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미래 경영 전략을 짜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기업들이 기존 관세 폐지 후 대체 가능성이 있는 관세의 영향을 가늠하면서 그 범위와 업종을 파악하는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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