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이 법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이러한 의견을 냈고 나머지 3명만 반대 의견을 냈다.
로버트 대법원장은 판결문 낭독을 통해 “대통령은 금액·기간·범위에 제한이 없는 특별한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IEEPA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법률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 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려고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미 대법원의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한 모든 관세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셰를 IEEPA가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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