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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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투데이코리아 2026-02-21 00:07:04 신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사진=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관세 부과에 대해 의회의 권한이라며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지난 구두변론에서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회의 권한”이라며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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