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된 일부 사료에 대해 긴급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는 최근 지역 내 ASF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 어린 돼지 면역 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해당 유전자가 실제 감염력을 지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도는 전문 방역검사기관에 추가 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사료와 수입 축산물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도내에서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12개 제조업체와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1천여개 돼지 농가에 대해 사용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외국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어 반입한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 ASF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 중인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나선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수입 축산물 취급 업소 5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1곳에서 미신고 축산물 6개 품목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햄·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긴급 점검과 사용 중단 조치로 인한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해 사료 원료 폐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료 제조업체의 대체 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활용과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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