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서 윤석열 사진 치워달라…중대범죄자 사진은 걸지 않는 것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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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서 윤석열 사진 치워달라…중대범죄자 사진은 걸지 않는 것이 상식"

경기일보 2026-02-20 22:40: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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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게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을 두고 “치워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 사진이 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식 선서 장면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함께 담겼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진에는)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의 사진은 없다”며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님께 정중히 요청한다”며 “즉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진을 치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개한 국회 지하통로에 걸린 역대 대통령 취임식 선서 사진. 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개한 국회 지하통로에 걸린 역대 대통령 취임식 선서 사진. 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조 대표는 같은 글에서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병합)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면법을 개정해서 내란 우두머리는 사면을 금지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사면볍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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