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 대표 정치활동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혐의를 입증할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며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확보한 먹사연 관련 압수물의 수집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은 핵심 내용이나 관련,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처럼 두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날 이와 관련해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억울함이 많았지만 3년 만에 무죄를 받고 돌아오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정부 성공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꼐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정청래 당대표, 각 최고위원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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