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
민사6단독은 교통·산재 등 손해배상 및 고액 사건을 중심적으로 처리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나, 산재 피해자가 산재보험 보상으로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북부지법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겨 3년간 근무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