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화성특례시가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의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안전성·도시경관·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 제출했으나 시는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요구된 보완사항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반려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반려 처분은 법적 절차에 따른 심의 결과와 시민 안전, 공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판단"이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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