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특히 이날 논의 대상이었던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면 금지법에 대해 각각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법안", "국회법으로 사면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조배숙·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두 건의 법안에 대해 사실상 강행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과다한 규정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주식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했으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도 "자사주 소각을 하는 데 있어 주주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는 어떠한 경영·전략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강한 규제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사면 금지법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 제79조가 정의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마디로 사면권을 국회법으로 제한한다는 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도 사면 금지법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주에 사법을 파괴하고 있는 사법 파괴 3법부터 시작해 모든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통과 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권력분립 원칙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내주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 역시 "오랫동안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지켜왔던 원칙들이 무너져가며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현장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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