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1명이 석면 피해자로 새로 인정되면서 피해자 규모가 총 8천758명으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2회 석면 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21명을 피해자로 새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생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4명의 유족에게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건강이 악화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피해자 10명의 피해 등급을 조정하고 인정 질환을 변경했다.
2011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8천578명이다.
구제급여 지급액은 누적 2천483억5천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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