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21일부터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이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여기에 더해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병행,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포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전공의의 최장 연속 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 이를 위반한 수련병원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최대 28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된다.
여성 전공의 보호 조항도 강화됐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했고, 육아·질병·입영 등으로 휴직했던 전공의가 복직할 경우 기존 수련 병원과 과목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도 보장했다.
법 시행과 함께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7일까지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 현행 주당 80시간인 근무시간을 4주 평균 7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교육·인수인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주 8시간 추가 근무만 허용한다.
복지부는 2017년 전공의법 제정 이후 근무 여건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장시간 노동 구조가 전공의 소진과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전국전공의노동조합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년 조사에서도 전공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에 달했다. ‘64시간 이상~72시간 미만’이 27.4%로 가장 많았고, ‘72시간 이상~80시간 미만’이 25.2%로 뒤를 이었다. ‘80시간 이상~88시간 미만’도 14.9%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과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 관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중심 수련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보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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