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무제한 시대 끝···복지부, ‘과잉진료’ 직접 차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도수치료 무제한 시대 끝···복지부, ‘과잉진료’ 직접 차단

이뉴스투데이 2026-02-20 18:00:50 신고

3줄요약
[사진=사랑한방병원]
[사진=사랑한방병원]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온열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단계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 횟수를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도입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내는 구조다. 첫 적용 대상은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과잉 이용 우려가 큰 항목들이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이 진료비를 임의로 책정하고 치료 횟수도 의사 판단에 맡겨졌다. 실손보험을 활용한 반복 진료가 늘면서 과잉 처방 논란이 이어졌지만, 제도적 통제 수단은 사실상 없었다.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정부가 표준수가를 정하고, 진료 횟수도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적정 범위로 제한된다. 기준을 초과한 치료는 보험 적용이 차단돼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이미 관리가 시급한 수준이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달간 비급여 진료비는 2조101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5조원을 웃돈다.

항목별로 보면 도수치료가 1213억원으로 의과 분야 1위를 기록했다. 체외충격파치료(753억원), 1인실 상급병실료(595억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도수치료를 포함한 ‘근골격계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관련 주요 항목은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의 약 21.9%(2419억원)를 차지해 특정 비급여에 비용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비급여 남용을 줄이고 의료 이용의 합리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관리급여 대상 항목의 수가와 급여 기준을 차례대로 정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