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부터 맞교환까지…제약·바이오, 상법 개정 앞두고 전략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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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부터 맞교환까지…제약·바이오, 상법 개정 앞두고 전략 조정

아주경제 2026-02-20 17:5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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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하며 제약·바이오 업계는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기업들은 소각이나 맞교환 등 대응 방식을 서둘러 조정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안에 소각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도 6개월 유예기간 후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셀트리온은 보유 자사주 1234만주 가운데 스톡옵션 등 보상 목적의 약 300만주를 제외한 611만주 소각 계획을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평균 주주환원율 40% 달성 계획도 덧붙였다.

유한양행도 지난달 공시를 통해 362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지난해 5월 253억원 규모 소각에 이어 연속 조치다. 앞서 회사는 '기업가치 제고(Value-up) 프로그램'을 통해 2027년까지 발행 보통주의 1%를 소각하고 주당배당금(DPS)을 2023년 대비 총 30% 이상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일부 기업은 소각 대신 맞교환을 택했다.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면 의결권이 없지만, 상호 교환하면 우호 지분이 형성된다. 다수 제약·바이오 상장사는 최대주주 우호지분이 30% 안팎에 머문다. 

대웅제약의 지주사 대웅은 지난해 12월 광동제약과 138억원 규모 자사주를 맞교환하며 항암제 코프로모션과 신약 공동 개발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대웅은 이어 자사주 56만4745주를 유투바이오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광동제약은 대웅과의 맞교환 외에도 거래처인 동원시스템즈에 자사주 3.82%를 매각했다. 삼진제약은 일성아이에스, 환인제약은 동국제약·진양제약·경동제약과 자사주 맞교환을 진행했다. 

최근 제약사들의 자사주 거래가 잇따르자 자본시장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해관계가 겹치는 기업 간 맞교환은 경영권 방어나 규제 회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전략적 활용일 뿐 우회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전보다 자사주 거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코프로모션을 위한 전략적 측면"이라고 말했다. 

산업 특성상 제약업종이 자사주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제약업은 다른 제조업 대비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자사주 정책 변화에 취약하다"며, "장기 연구개발(R&D) 투자나 높은 변동성을 감내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일정 수준의 지분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 감소로 주가 상승 효과가 있지만, 국내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없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기업들은 이런 구조적 장단점을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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