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소각 기한도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해 주주가치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의 획일적 의무화가 기업의 자본 운용 자율성을 침해하고, 외국계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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