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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분쟁 당시 채택됐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BTS 뷔 "민희진, 내 동의 없이 카톡 제출 당황"
방탄소년단(BTS) 뷔 인스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메시지 내용이 법정 증거로 제출된 것과 관련해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일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관련 기사 내용 캡처본을 공유하며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면서도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분쟁에서 어느 특정 편에 설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뷔-민희진 카톡 내용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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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병행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희진 측은 뷔와의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서 뷔는 민희진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아일릿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을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맡은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같은 보도를 접한 뷔는 직접 개인 SNS를 통해 입장을 남기며, 본인의 동의없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희진 측에 대한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재판부 "하이브, 언플로 먼저 민희진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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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과의 주주간계약 소송에서 ‘완패’했습니다. 하이브 주장 대부분을 배척하며 먼저 신뢰를 훼손했음을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그간 업계에서 꾸준한 비판이 있었던 하이브의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재판부가 지적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먼저 하이브가 갈등을 표면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하이브가 먼저 언론플레이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민희진 측의 ‘배신 행위’ 등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사담 수준이며 ▲하이브 동의를 전제한 가정적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오히려 하이브가 성급하게 감사를 착수하고 언론에 터뜨려 신뢰를 깼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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