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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신규 취득하면 1년 안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보유했던 자사주는 1년 반 안에 소각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이유가 있을 땐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각 의무 예외는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통신·항공 등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대신 3년 안에 이를 처분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경제계에선 M&A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을 의무화하면 유동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 개정을 주도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취득하고 나면 특정 목적(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나 아니면 일반 배당 가능 자사주를 구분하는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 소각에 따른 감자 절차를 밟으려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에선 이사회 결의로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소·벤처기업 자사주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법무부 검토 의견서에 나와 있지만 이번에 (예외로) 포함돼 있진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법을 준비했다.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려는 건 기업이 자사주를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다. 민주당은 가능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다음 달 3일 폐회) 안에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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