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양념치킨 점주들, 배민·가맹본부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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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양념치킨 점주들, 배민·가맹본부 공정위 신고

아주경제 2026-02-20 17:0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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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YK는 배달의민족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양해각서(MOU)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YK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가맹점이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자사 플랫폼과만 전속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고 할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YK는 "점주들이 얻는 실질적 경제적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심각한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모션에 참여한 매장은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앱은 물론 공공배달앱까지 이용이 제한됐다.

협의회는 배달의민족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전속거래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앱 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이 우려돼 점주들이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수수료 정산 구조도 문제로 제기됐다. YK는 할인 프로모션에서 플랫폼이 절반을 부담하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총 할인액 조정을 통해 가맹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YK는 "가맹점주는 고정 할인액을 부담하는 반면 플랫폼은 부담액을 임의로 낮출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제기했다. YK는 "유리한 조건만 강조하고 복잡한 정산 구조와 지원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점주들이 특정 플랫폼에 묶이게 됐다"며 "이는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YK는 "독점적 사업자가 시장을 배타적으로 장악하고 피해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YK는 지난달에도 배달의민족이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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