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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비상계엄으로도 할 수 없는 권한행사거나 그 목적이 헌법기관을 기능을 상당기간 마비시키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며 대통령 측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헌법과 법리, 증거가 무시된 판결”이라며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의 공판은 요식행위”라고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항소 절차를 계속하는 것에 회의가 든다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차주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년여 간 재판이 이어지면서 재판장을 맡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지 부장판사는 진보·보수 양쪽의 공세를 동시에 받아야 했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산정 문제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을 취소한 결정이 기폭제가 됐다. 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고, 진보 세력으로부터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재판부 편향성을 주장하며 불신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특검 측에 유리하도록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론까지 마무리 지은 지 부장판사는 1심판단을 끝으로 오는 23일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중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론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7개의 재판이 남아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사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혐의 사건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방해 혐의를 제외하고는 1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내달 1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같은 달 31일에는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사건 첫 공판이 열린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직 기일 조차 잡히지 않았다. 아울러 2차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재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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