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SNT홀딩스는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회계장부 열람, 의안 상정, 의결권 행사 금지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SNT홀딩스는 지난 달 30일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에 대해 20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스맥은 결정 송달일로부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SNT홀딩스가 열람하고 엑셀 파일 등 전자문서 형태의 저장장치로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만약 스맥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하루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SNT홀딩스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SNT홀딩스는 지난 1월 13일 스맥에 주주명부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SNT홀딩스는 주주권 행사와 주주총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순차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스맥서비스와의 내부거래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냈다.
이어 지난 10일 제안한 이사 6인 및 감사위원 3인 선임 의안에 대해 스맥 측이 상정 여부를 회신하지 않자, 11일 정기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일에는 지난해 12월 24일 이루어진 스맥의 자사주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스맥과 우리사주조합, 만호제강을 상대로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도 제기했다.
스맥의 늑장 공시 논란도 제기됐다. SNT홀딩스는 가처분 제기 직후 스맥에 통지했으나, 스맥 측이 의안상정 가처분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대해 지난 12일과 13일 공문으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19일에 등기우편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20일에야 지연 공시를 냈다고 SNT홀딩스는 지적했다.
SNT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주명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계기로, 주주총회 준비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법과 절차에 따른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통해 회사의 지배구조 정상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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