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조작은 없었다”… 중앙로지하상가 입찰 의혹 6개월 만에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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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조작은 없었다”… 중앙로지하상가 입찰 의혹 6개월 만에 ‘무혐의’ 종결

더포스트 2026-02-20 16:2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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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대전시 제공

중앙로지하상가 입찰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조회수 조작’ 의혹이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대전경찰청은 전산 분석과 IP 추적 등 정밀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전광역시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중앙로지하상가 사용 허가 입찰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한 조회수 조작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일부 고소인이 시 공무원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찰 공고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특정인의 입찰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은 약 6개월 동안 관련 전산 장비의 IP 주소와 접속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소 내용과 연관된 의미 있는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시는 수사 결과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로 행정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단순 의혹 제기와 반복적인 고소로 인해 정당한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적법하게 낙찰받은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세력의 문제 제기와 상가 무단 점유로 인해 낙찰자들이 제때 입점하지 못하면서 영업 차질과 재산상 손해가 이어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단 점유 행위는 상가 정상화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재확인된 만큼,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이들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적법한 낙찰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는 3월 중 공실 점포 39개소와 추가 발생 물량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 상가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이를 통해 중앙로지하상가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로 모든 의혹이 명백히 해소된 만큼 이제는 상가를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때”라며 “중앙로지하상가가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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