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교육자료, 사례 중심 개편…"조기 발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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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 교육자료, 사례 중심 개편…"조기 발견 기대"

연합뉴스 2026-02-20 16:2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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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를 사례 중심으로 개편해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19구급대원, 의료인, 교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2년 7월 이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개편·배포한 교육자료는 그간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사례 등을 담았다. 지도나 개인 간 갈등으로 포장될 수 있는 학대 사례를 명확히 알려줘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가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교육 자료에 수어 통역을 포함하고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교육자료를 만드는 한편, 신고의무자 외 일반 국민 대상 교육자료도 추가로 제작했다.

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20여 곳에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적인 예방 장치"라며 "새롭게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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