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행사주관사에 '보조금 유용' 위약금 물렸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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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행사주관사에 '보조금 유용' 위약금 물렸다가 패소

연합뉴스 2026-02-20 16:21: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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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천경제청,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권한 없어"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방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20억원대 위약금을 부과받은 한 국제행사 주관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보조금 환수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주관사 측에 내린 지방보조금 취소·환수 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2024년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금으로 교부한 지방보조금 7억원 가운데 일부가 유용됐다며 형사 고발과 함께 환수 조치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주관사 측이 2회 행사 때 받은 보조금으로 1회 행사의 적자액을 보전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보조금을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7억원을 환수하고, 위약금 21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어서 인천경제청에 관련 권한이 없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지방보조금법은 해당 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권한 중 일부를 경제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에게는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권한이 없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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