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도 적용…"증거인멸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큰 주피의자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청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판단했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됐다.
경찰은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씨는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오모씨 등 7명을 피의자로 수사 중인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피의자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모씨, 오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8급 직원 A씨, 오씨와 학교 동창 사이로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특전사 소속 B 대위 등이다.
정보사 소속 C 소령과 D 대위도 함께 입건됐다. D 대위는 무인기에 찍힌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도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용된 직원 A씨에 대해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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