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밤샘 비상근무 직원에 최대 4시간 휴무 부여…"쉴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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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밤샘 비상근무 직원에 최대 4시간 휴무 부여…"쉴 권리 보장"

뉴스로드 2026-02-20 15:40:12 신고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뉴스로드] 안양시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밤샘 비상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폭설·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장시간 밤샘 근무 직후 곧바로 일반 업무에 투입될 경우 발생하는 업무 효율 저하를 막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제도의 핵심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간대 내에서 탄력적으로 휴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새벽 비상근무 후 당일 연가를 사용하면 해당일이 근무일로 인정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4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새벽 비상근무 당일에 한해 휴무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했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를 완화하고 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밤샘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헌신이 안정적인 재난 대응의 기반인 만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업무 집중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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