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학기 시작 전 점자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점자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교육부 장관이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점자 교과용 도서는 제작과 보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단원별로 나누어 제작되거나(분권), 학기 시작 후에도 제때 보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 학생은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장애인 교원은 원활한 수업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법적 공백이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서영교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에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점자 교과서가 단원별로 나뉘어 늦게 전달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교육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서영교 의원은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데 교과서를 제때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차별”이라며,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 교원의 교육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과 행정 능력이 충분함에도 예산과 시스템 부족을 이유로 교육격차가 방치되어 온 것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법안으로 ‘늦장 점자 교과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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