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기준 17년 전에 멈춰있어…부담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일 직장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09년 이후 17년간 동결된 인적공제 기준을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 등 변화된 경제 여건에 맞게 조정, 근로자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물가와 생계비가 무섭게 치솟는데 인적공제 기준이 17년 전에 멈춰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월급이 올라도 세금과 물가에 가로막혀 실질소득은 뒷걸음질 치는 '유리알 지갑'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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