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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은 지난해 9월 치료용 선형가속기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기 위해 선형가속기를 분해한 뒤 자체처분을 위해 보관중이었지만,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는 일부가 분실됐음을 인지하고 이날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보고했다.
A병원에 따르면, 분실된 방사성폐기물의 표면선량률(1c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은 시간당 0.2~0.9μSv(마이크로시버트)다. 통상적으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자연방사선 수준에 해당한다.
원안위는 “A병원에 즉시 KINS 전문가를 파견해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상세 경위와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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