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준호 “내란범,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사면금지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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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준호 “내란범,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사면금지법 신속 추진”

경기일보 2026-02-20 15:0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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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 내란사범 사면금지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은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 싹만 자를 게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며 “그래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화해’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면되고, 다시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제 그런 기대 자체를 끝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란사범 사면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사범은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는다는 원칙을 법으로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내란사범 사면금지법의 신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형이 마땅했다”고 비판하며 내란·외환범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내란 범죄를 일반 형사범과 달리 다뤄야 하므로 사면 제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면권 제한 입법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며 “이 입법은 삼권분립 해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선거 국면이 본격화 되면서 민주당이 사면법 개정안 등을 앞세워 내란 종식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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