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등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단지당 최대 1500만 원(경비 500만 원, 청소 500만 원, 시설관리원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 이다.
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건축물대장에 휴게시설로 등재된 시설이거나 사업 완료 전까지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간이다. 휴게시설 신설은 물론 기존 시설의 구조 개선, 환기·환풍 설비, 샤워시설, 도배·장판 등 개보수와 함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 및 신규 구입도 지원한다.
또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시설이 없는 단지가 지상에 신설하는 경우, 상생 아파트 공동선언문을 체결한 단지,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추진한 단지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한 단지는 3월 11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7층 공동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정보공개 → 부서별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17개 단지 26개소에 총 1억800만원을 지원하며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 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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