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원 통과…등반객 안전·지역경제 활성화 고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네팔 당국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해발 8천849m) 등반 이전에 국내 7천m급 봉우리를 먼저 오르도록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상원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내달 5일 총선을 통해 구성될 하원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다만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이번 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의 입법 추진은 에베레스트 등반객들이 7천m급 봉우리를 먼저 오르면 그만큼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에베레스트 등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네팔 관광부 직원인 히말 가우탐은 AFP에 입법 추진은 에베레스트 등정 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7천m급 봉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 매년 수백명이 몰려들고 있지만 이보다 낮은 봉우리는 찾은 등반객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에베레스트에는 경험이 부족한 등반객이 느는 추세여서 혼잡과 사고, 구조상 어려움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네팔에선 매년 등반, 도보여행과 관련한 사항이 관광부 등의 규정으로 나오지만 이번처럼 법률에 반영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오스트리아 원정대 소속인 루카스 푸르텐바흐는 법안에 찬성하지만 네팔에 있는 7천m급 봉우리만 먼저 오르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푸르텐바흐는 AFP에 "다른 나라에서 7천m급 봉우리를 많이 오른 사람은 에베레스트 등반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법안에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서는 건강상태 확인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등반객이 에베레스트에 올랐다가 일정량의 쓰레기를 가져오면 환불해주고자 시행해온 4천달러(약 580만원) 예치 제도는 없어진다.
대신 등반객은 네팔 산악지역 청소와 등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금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 최고봉 10개 가운데 8개가 있는 네팔에서는 등반객 쇄도로 관련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
네팔에는 등반용으로 개방된 462개 봉이 있다. 해발 7천m급(해발 7천∼8천m 미만) 봉은 72개가 있고, 외국인이 봄에 오를 경우 해발고도에 따라 800∼1천달러(약 116∼145만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가을 요금은 절반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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